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과 함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에 부가 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이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된 상태라 중복 가입해도 보상한도 증가 등 편익이 없는 벌금(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도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이다.
그 외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보상 등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기타 보험계약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상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오는 8월 3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서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