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진단받게 돼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B생명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B생명보험은 A씨의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분조위는 지난 4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보험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되기 때문에 B생명보험이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조위 결정을 분쟁당사자들이 수락함에 따라 지난 5월 조정효력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생명보험은 지난 5월 A씨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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