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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7년간 이어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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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7년간 이어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마무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6.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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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지난 7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더 버지 등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양사의 합의 사실을 전했다.

다만 삼성과 애플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IT 매체 시넷(CNET)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가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심 법원은 삼성에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선 배상금이 절반 수준인 5억3000만 달러로 줄어들었고,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지만, 이후 파기환송심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또 다시 5억390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부과됐다.

이 평결이 인정될 경우 애플에 3억9900만 달러를 이미 지급한 삼성전자는 추가로 1억4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상고하기 전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합의에 이른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풀이했다.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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