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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⑥] 변액보험 수익률 '뻥튀기'...개선없는 소비자 기만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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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⑥] 변액보험 수익률 '뻥튀기'...개선없는 소비자 기만상술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7.18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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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감독체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사들의 조직문화와 경영철학에 변화가 없는 한,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사례1.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13년 전 당시 A생보사에서 판매하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월 11만4000원씩 납입하면 만기 후 상당한 목돈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생각했기 때문. 하지만 약 12년 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금의 절반에 불과했다.

사례2.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1년 12월 보험설계사가 제시한 높은 수익률 예시를 믿고 B사의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가입했다. 이 씨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이 매달 400만 원씩 나올 것이란 기대로 월 보험료로 200만 원씩 납입했지만 현실은 거액의 적립금은커녕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액보험이 향후 투자수익률 예시를 통해 기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그보다 낮거나 아예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 가입했던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하니 추가 수익은커녕 원금보장조차 안 돼 큰 손해를 봤다는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 ▲펀드수익율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서 수익률을 예시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이율이다. 당연히 보험사의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매일 변동되는 변액보험과 공시이율은 전혀 상관없다.

세 가지 예시 가운데 무려 두 가지가 긍정적인 수익률을 가정하다 보니 변액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추가 적립금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변액보험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실제 변액보험 수익률과 무관한 공시이율을 토대로 한 설명을 듣고서 가입하게 되는 셈이다.

그나마도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수익률 예시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 제반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수치다. 납입보험료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먼저 제한 다음 운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비용들을 모두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납입보험료 총액이 100원이면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반비용 10원을 제한 90원이다. 따라서 펀드수익률 5%를 달성해도 실제 적립금은 94.5원에 불과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채이배 의원에게 제출한 ‘각 보험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에 따르면 변액보험 상품 25개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생보사의 변액보험 상품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 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서 추정했다.

그 결과 변액연금 상품 25개 중에서 납부 9년 1개월차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선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형'과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스텝업보증형'까지 3개 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해지환급금이 가장 많았던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은 2390만 원 수준인 반면 가장 적었던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1979만 원에 불과했다. 투자수익율 3%로 모두 동일하게 가정했음에도 사업비 차이로 인해 해지환급금 격차가 419만 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비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바로 알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투자수익율 3%를 10년 이상 꾸준하게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액연금으로는 원금보장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변액보험 수익률 예시와 실제 수익률 간 괴리감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그 대책은 미온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실제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는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결국 소비자가 직접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봐야만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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