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서 촉발된 수 년간의 분쟁에서 벗어나는듯 했던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황웨이청)이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대법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추후 재심리 과정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5월 발생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회사채 채무불이행에서 촉발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물량 처리 이행 여부에 대해 현대차증권(대표 이용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유안타증권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가 상대평가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투자자 상대 소송이나 소비자 민원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대법원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해 대표 당사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심 법원에서 재심리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 12조 '집단소송 허가요건'에 명시한 5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집단소송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안타증권 측도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이례적으로 공시를 내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동양 회사채 관련 집단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2016년과 2017년 판결이 나오자 항고와 재항고를 즉각적으로 신청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만약 고법에서의 재심리에서 허가 결정을 내리면 집단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안타증권이 원고 입장이 된 CERCG 회사채 채무불이행 관련 ABCP 물량 처리 여부에 대한 소송도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 CERCG 자회사 CERCG 오버시즈 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원 달러 상당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CERCG가 지급 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정제12차가 발행한 1646억 원 상당의 ABCP도 동반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이자 문제가 발생했다.
유안타증권은 자사가 사들인 150억 원 상당의 ABCP를 현대차증권이 거래해주겠다고 예약매매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증권은 공식 채권 중개 플랫폼에서의 매매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분쟁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지난 6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매매 이행에 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현대차증권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유안타증권과 같이 현대차증권이 예약매매를 받았다고 주장한 신영증권(대표 원종석·신요환)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사태 관련 분쟁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원건수나 분쟁건수 등 관련 지표도 급격하게 개선되는 등 안정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시 법적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 곤혹스럽다.

작년 말 기준 유안타증권 민원건수는 55건으로 전년 대비 68.8% 감소한데이어 분쟁건수 역시 같은 기간 152건에서 14건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영실적도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데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단기신용등급 ‘A1’과 장기신용등급 ‘A+’를 받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전이 부담스럽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소송 이슈는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재심리를 하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민원건수나 소송건수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