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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㉒] 아울렛은 교환·환불 치외법권?...규정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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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㉒] 아울렛은 교환·환불 치외법권?...규정 제멋대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8.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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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하 모(여)씨는 지난 7월 중순경 김포에 위치한 아울렛 헤지스 매장에서 남편 옷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환불은 안 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지만 직접 입어본 옷의 사이즈가 작아 교환요청하자 더 큰 상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은 더 비싼 제품으로만 가능했다고. 하 씨는 “옷이 정사이즈보다 작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환불 불가’ 규정 때문에 점점 돈을 더 쓰게 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황당해 했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친구로부터 선물로 아기 내의를 받았다. 집에 똑같은 제품이 이미 집에 있어 구입처인 2001아울렛에 교환하러 갔다. 제품을 받자마자 갔기 때문에 가격택도 그대로 붙어있고 입어보거나 사용한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하지만 ‘교환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당했다. 이 씨는 “‘교환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선물준 사람도 처음 들었다고 한다”며 “사용 한 번 안 했는데 환불도 아니고 교환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롯데, 신세계, 이랜드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일부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의복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일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 손상이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의복류를 판매하는 백화점, 마트, 일반 매장 등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지만 유독 아울렛만 별도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렛 판매 제품은 '이월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에 별도 제약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아울렛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아울렛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매장을 빌려 사용하는 임대 매장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는 터라 같은 아울렛 매장에서도 교환‧환불 규정이 다르다. 현대 송도 아울렛에 있는 발리 매장은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세계여주 아울렛에 있는 발리 매장에서는 일부 상품에 한해 교환만 되는 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다가 판매 시 ‘가격 할인 등 행사 상품이라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며 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울렛만 소비자 보호 기준을 다르게 만드는 등 유통채널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로 만들어놓고 있지는 않다”며 “온오프라인 구매를 막론하고 의복류, 식료품 등 각각의 기준을 따르도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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