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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정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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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정책위원회' 구성"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1.1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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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제도는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일수록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자본시장연구원 및 보험연구원과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안 등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대폭 개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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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별법 차원의 현행 제도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겨 소비자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전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 부처 협업체인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며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크게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제도다. 반면 민사소송 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이해력과 계약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소비자일수록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분쟁조정보다 비효율적"이라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 신설·강화되는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를 열거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보다는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금융옴부즈만(FOS), 일본은 대안분쟁조정기구(ADR)를 통해 분쟁조정에, 미국의 경우 제외신고형 집단소송 등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방안'을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강화 ▲취약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3가지를 금융회사의 의무 강화 방안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의무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을 구분하고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행위 준수 사항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통해 해당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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