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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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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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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3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다. 이때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B씨가 A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교통사고를 냈다.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심의 청구를 했다. 과실비율 심의 결과에 따라 양 측 보험사가 부담금을 나눠서 내게 되는 것이다.

심의위는 A씨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양 측의 합의에 따라 B씨의 보험사에 13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뒤늦게 A씨의 보험사가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해 좌회전 중이었고 B씨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A씨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모두 무효로 돌아갔다.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서 조정이 결정된 내용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상금 분쟁 상호협정은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된 만큼 조정결정은 합의 성립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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