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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줄었던 기업 접대비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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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줄었던 기업 접대비 다시 증가세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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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줄었던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기준 500대 기업의 접대비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해 감소한 이후 2년 동안 증가세에 있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접대비 내역을 공개한 11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총 1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9% 적은 규모다.

CEO스코어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 1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214억 원) 줄었지만, 2018년(1388억 원)과 2019년(1495억 원) 상반기는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마다 법리적 해석을 마치면서 접대가 경색됐던 분위기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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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상반기에 비해 접대비가 줄어든 곳은 66곳으로 절반이 넘는 56.9%에 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93.7%(35억 원)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대웅제약(-79.6%, -6억1400만 원), LIG넥스원(-76.2%, -6억4100만 원), 한신공영(-73.8%, -5억2500만 원), 한국항공우주(-73.8%, -4억5400만 원) 등이 70% 이상 줄었다.

이어 한양(-67.5%, -4억1000만 원), 롯데쇼핑(-66.7%, -42억 원), 금호산업(-63.1%, 3억6200만 원), 유한양행(-61.1%, -3억6800만 원), , 대성산업(-56.4%, -4억5900만 원), 대원강업(-51.5%, -3억5000만 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51.0%, -4억1400만 원) 등의 순이다.

반대로 한화건설(253.9%, 9억8500만 원)을 비롯해 다우기술(133.2%, 27억 원), 다우데이타(122.7%, 28억 원) 등은 접대비가 세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다.

세아베스틸(96.3%, 1억8000만 원), 롯데케미칼(95.0%, 9억8900만 원), NHN(90.7%, 13억1900만 원), 현대홈쇼핑(89.9%, 5억5100만 원), 유안타증권(86.1%, 10억2800만 원), 코스맥스(67.5%, 3억5900만 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52.7%, 5억6500만 원), 도이치모터스(51.2%, 1억300만 원), 화승인더스트리(50.4%, 2억300만 원) 등은 50%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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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주)한화로 86억4500만 원이었고 하나은행(85억4900만 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60억7200만 원), 다우데이타(50억2000만 원), NH투자증권(48억5600만 원), 다우기술(47억3100만 원), 한화케미칼(45억7200만 원), 메리츠종금증권(39억3900만 원), 코오롱인더스트리(35억4900만 원), 대상(32억9100만 원) 등이 상위 10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접대비가 1억 원 미만인 곳은 KTcs(5400만 원), 포스코강판(7200만 원), GS EPS(8700만 원), 신세계인터내셔날(9700만 원) 등 4곳이었다.

한편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공시를 하지 않았다. 올 반기보고서 기준 매출 1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시한 곳은 기아차와 (주)한화 뿐이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 8곳은 공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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