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가 2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는 온라인광고분쟁의 쟁점 법리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정진명 단국대 교수, 송상원 웅지세무대 교수, 김건식 공정거래 조정원 박사,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강재경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광고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악성사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아 이들을 규제할 효율적 방법과 조정으로 해결할 경우 계속거래상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쟁점을 살피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세션은 기조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진명 단국대학교 교수는 1세션에서 ‘온라인광고 분쟁의 쟁점 법리 분석’을 주제로 기제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광고분쟁의 주요 쟁점인 ▶소상공인이 소비자인지 여부 ▶온라인광고에 방문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온라인광고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른 해지 및 계약해지의 경우에 광고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산정에 대해 검토‧설명했다.

2세션에서 송상원 웅지세무대학교 교수,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박사,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해외 각국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를 소개했다.
김건식 박사는 미국의 자율규제 및 조정제도를 설명했다. 김 박사는 “미국은 민간 기관들이 스스로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자율적 규제와 피해구제를 수행, 78%의 분쟁해결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는 규제기관이 부족해 법률조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크니 미국의 자율규제 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김건식 공정거래 조정원 박사, 강재경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연구위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역할 필요성, 사전중재조항 도입, 악성사업자 구별을 위한 마크‧랭킹제도 도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준 회장은 “조정는 법적강제력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라 조정결정이 되더라도 당사자끼리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넘어 중재역할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