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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지연으로 주택 청약업무 마비되나?...결제원 업무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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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지연으로 주택 청약업무 마비되나?...결제원 업무 종료 임박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1.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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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주택 청약업무가 올 2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자칫 청약업무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약업무 이관을 계획했다가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또 다시 지체될 경우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종료할 예정인데 한국감정원이 이를 이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 후 반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정보 등을 취급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관을 목표로 국토부와 감정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작업을 마쳤으나 연기된 바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청약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미 다음달 1일부터 감정원을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의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접수를 중단한 금융결제원은 오는 17일부터 당첨내역·경쟁률 조회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국토교통부도 개정안 통과가 이달 초까지 이뤄져야 새로운 청약시스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통과 후 대통령 재가부터 공포까지 최소 2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통과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업무 이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이달 초 중 공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도 “현재 하드웨어 적으로는 준비가 끝났고 가상계좌를 통한 예행연습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시스템 조정 등을 고려 할 때 법안 통과가 조속히 처리돼야 이관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토부 고시 변경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연장해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장 2월, 3월 분양 예정 단지가 전국 119개 단지, 8만4401호에 달하는 상황이라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시장 관계자 “법안 통과가 늦어져 1월 중순을 넘길 경우 국토부 고시 변경을 통한 금융결제원 청약업무 연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법은 지난 2018년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청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간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청약 부적격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 업무를 이관하기로 한 정책 관련 법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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