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부산 금정구 금정체육공원 뒷산에서 흉기로 김모(39)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지난 3월 2일 오후 9시30분께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A사우나 앞에서 흉기로 김씨의 손을 찔러 전치 6주간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