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모의 가출로 함께 살고 있는 조카 B(16)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로 보호관찰 중인 B 양이 큰아버지의 성폭행으로 가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A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Z 플립7·폴드7'..."하드웨어·AI 모두 혁신"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집값·가계 부채 고려 금감원 "소비쿠폰 안내 문자 내 URL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우리SAFE정산’ 포용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현대제철, '올모하남' 조성에 힘 보태...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돕는다 롯데홈쇼핑, 취업 준비 청년에 중국·일본 등 글로벌 현장 실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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