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모의 가출로 함께 살고 있는 조카 B(16)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로 보호관찰 중인 B 양이 큰아버지의 성폭행으로 가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A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전·렌탈사, 무료 전화 없거나 꽁꽁 숨겨...삼성 유일하게 공지 바우처 가장 빵빵한 프리미엄 카드는?...신한카드 이용실적 허들 가장 낮아 [따뜻한 경영] 소아암 환아 학습 공백 메워주는 LG U+ ‘아이드림 챌린지’ HDC현대산업개발, 상반기 지방 분양 3곳 모두 1순위 마감…하반기도? [소비자민원백서] 신차, 부품 단종돼 수리 불가능한데...분쟁해결기준은? 예고없는 배송 지연에 보냉까지 미흡...포장 김치 부풀고 닭다리살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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