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D현대·삼성重·한화오션, 한미 조선 협력 시동 아우디 동대문 서비스센터 오픈...2874㎡ 규모에 8개 워크베이 갖춰 GS25·GS더프레시 ‘쿠팡이츠 쇼핑’ 입점…4500만 퀵커머스 네트워크 구축 GS건설, 업계 최초 'ChatGPT Enterprise' 도입…허윤홍 대표, "AI는 생존의 문제" 하나금융 22년 만에 미국 신규 채널 'LA지점' 개설... 美 서부 전략 거점 구축 르노코리아 노사, 2025년 임금협상 무분규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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