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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