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알꽉찬 꽃게장'이라더니 간장 가득...홈쇼핑 신선식품 '뻥'광고 기승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②] AI가 취향 따져 쇼핑 '척척' 동아제약 신제품 28건 출시, 2배 가까이 늘어...실적도 '쑥'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금리 4.84%, 시중은행보다 낮아 삼성물산 해외 수주 70억 달러 '톱'...현대건설 42억 2위 포스코홀딩스, 실적 전망 다시 '파란불'...4년 만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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