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관계자는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한다”며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는 지난해 서울 등 도심 대학가 및 지하철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규모로 신축주택을 확보하는 등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10% 수준인 2500호를 매입약정 체결 했다.
올해는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와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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