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코로나19로 보험 해지 문의 급증...납입유예나 일시정지 바람직
상태바
코로나19로 보험 해지 문의 급증...납입유예나 일시정지 바람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4.08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보험 계약 해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도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보험을 통한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나 일시 정지 등의 대안을 따져보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입 유예 ▶일시 정지 ▶납부 중지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신청 조건이 다르고 용어 차이도 있어 가입한 보험사와 상품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먼저 납부 유예는 보험 계약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2개월을 유예 했다면 2개월 뒤에 유예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씩 내던 보험료를 4월1일 2개월 유예 신청했다면 2개월 뒤인 6월1일에 4, 5월분 20만 원과 6월 보험료인 10만 원을 더해 30만 원을 내면 된다.

다만 납입 유예 서비스는 별도 신청 등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이 밀리면 자동으로 유예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밀리면 이후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은 '유니버셜' 등 일부 상품에 한해 납입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시스템이다. 4월1일 보험료 일시 정지를 2개월 신청했다면 6월1일부터 보험료를 내면 되고 보험료 완납 시점이 예정보다 2개월 뒤로 미뤄지게 된다.

일시 정지는 보험료 납입 기간, 신청 횟수 등 조건이 있다. 삼성생명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동양생명도 3년 이상 보험료 납입 등의 조건이 있었다.

한화생명, 신한생명은 납입 기간의 1/2가 지난 이후 신청이 가능했다. 한화생명은 5년 납의 경우 2회, 5년납이 넘는 상품은 3회까지 신청 가능했다.

신한생명은 1회 3개월씩 최대 12회 신청이 가능했다. 신한생명은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최대 36개월 일시정지가 가능하지만 3개월씩 나눠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 높았다.

흥국생명도 가입 후 2~3년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유예와 일시 정지 서비스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어 신청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삼성생명의 납부 유예 서비스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단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험료 납입을 잠시 정지시키는 방식이었다.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카테고리에 '납입 유예 서비스’를 통해 상세 내역을 안내 중이며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 중지는 말 그대로 가계 사정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지만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계약보다 일정 부분 적게 받는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필수 사항이 아니라 생보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조건 등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자 보험 업계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납입 유예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며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KB생명, 농협생명은 신청일로부터 8월 말까지 유예한다. 미래에셋생명 6월, 한화생명 7월까지다. 신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은 제한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납입 방법도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은 납입유예 6개월 후 유예분+당월분을 2개월에 분납 가능하며, 신한생명, KB생명은 최대 6개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