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쏘카 부름' 차 스쿨존에 주차하고 과태료는 소비자에게 떠밀어
상태바
'쏘카 부름' 차 스쿨존에 주차하고 과태료는 소비자에게 떠밀어
내부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 책임 전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4.20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부름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부당한 과태료를 청구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담당 기사가 탁송 차량을 스쿨존에 주차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서비스 개시 3년이 되도록 '스쿨존 주차'에 대한 내부 기준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쏘카 부름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탁송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당시 쏘카는 김포공항에 ‘쏘카 부름존’을 오픈하며 “국내선 2층 3번 게이트에서 차량을 인수 받고, 반납은 제1, 2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며 편리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30분 쏘카 부름 서비스로 집근처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량 탁송을 요청했다. 같은날 탁송기사가 7시 23분에 마트 앞에 차량을 탁송했고 앱을 통해 차량 도착 알림을 받았다.
 

그러나 탁송기사가 슈퍼마켓 후문에 있는 전용 주차장이 아닌 정문 쪽 스쿨존에 주차하는 바람에 과태료 6만4000원이 부과됐다. 탁송기사의 실수로 서비스 개시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쏘카 측은 과태료를 김 씨에 전가했다.

김 씨는 “부름서비스 예약 시 배달 받을 주차장소를 ‘빌라 주택’으로 선택했고 주정차 위반 지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도 확인했다”며 “주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시점이 3월 13일 오후 7시 28분 45초로 부름 예약 시간인 8시 30분 이전이기 때문에  탁송기사의 명백한 잘못인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쏘카 이용약관에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을 요청하는 곳의 주차 환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인근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탁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탁송기사가 전용 주차장 위치 등 현장 상황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스쿨존이 아닌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탁송했어야 했다는 의미다. 

▲쏘카 앱에 노출되는 이용약관 일부 발췌.
▲쏘카 앱에 노출되는 이용약관 일부 발췌.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에는 탁송기사에 대한 쏘카의 부실한 교육이 한몫했다. 취재결과 이번 사례 취재 이전까지 쏘카에는 스쿨존 주차에 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최근 '민식이법(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로 강화된 법안)' 시행으로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부 기준조차 없었던 셈이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쏘카 관계자는 “고객이 탁송을 요청한 주소와 상세한 주차 위치 정보가 달라 혼선이 발생했고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핸들러(탁송) 운영 정책에도 스쿨존 관련 내용을 추가해 안내하고 고객에게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주차 과태료를 소비자에게 부가한 것에 대해 “부름서비스는 어플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과태료 발생 시 고객 부담이라는 점이  사전 명시돼 있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차량을 부를 경우 주차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예약자 부담으로 청구된다”고 말했다.

전후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방적인 과태료 및 벌금 징수 문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고질적인 민원 요소 중 하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 업체의 이용약관 중 사업자 면책 조항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셰어링 업체들이 차량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