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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 해외서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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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 해외서 불법유통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0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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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회원 카드정보가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유통 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카드사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며, 인증 IC단말기 도입이전 POS단말기 등에서 해킹·탈취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 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효 카드정보 여부 및 도난 추정 가맹점 등을 즉시 파악 중이다.

현재 약 90만 건 중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 전 카드 등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54%이며,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 건으로 파악된다. 카드정보 도난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에 반영 후 부정사용 승인을 이미 차단하고 있다.

국내 IC거래 의무화로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부정사용 사고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

카드업계는 금융보안원과 협업을 통해 해킹·탈취 카드정보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의심되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POS단말기 내 악성 프로그램 침투여부 점검·차단,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도난 카드정보 종류와 상관없이 카드정보 도난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이메일, 문자메세지, 고지서, 전화 중 최소 2개 이상의 고지 채널을 통해 카드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난 사실을 고지 받은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난 카드번호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번호+유효기간+CVC(CVV)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카드정보가 도난 된 경우에는 해외이용 제한, 카드이용정지·재발급 조치 등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조기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조직이 이번 사고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낼 수 있다. 카드사가 안내하는 문자 및 이메일 등에는 URL이 미포함 되니, 클릭을 금하고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정보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IC칩 우선 거래 ▶카드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 등 정기적으로 변경 ▶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 신청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를 통한 해외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의 거래차단 허용 등을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선제적 조치로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사전 예방 차원으로 카드도난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용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주들은 부정사용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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