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협회 및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을 구성하여 총 19시간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 > 연수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교육 진도율 100%에 도달하며 수료 할 경우 수료증도 배부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19 창궐에도 불구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