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개최키로, 재판 여부 외부전문가들이 먼저 검토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개최키로, 재판 여부 외부전문가들이 먼저 검토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6.11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금명간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변호인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