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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틈탄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 “최고 1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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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틈탄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 “최고 1억 벌금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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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정부의 불법사금융 제도개선사항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틈타 증가하는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기로 결정,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따라서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또한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했지만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와 등록대부업자 연 24% 불법사금융업자 연 6%로 규정된 금리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했지만 각각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한다.

또한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하게 해야 하며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 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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