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유명 택배사를 통해 보낸 이삿짐이 파손돼 주방용품을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김 씨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진을 이유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K이노엔, 헛개수 등 음료 전체 페트 무게 10% 감소...“플라스틱 사용량 연 112톤 절감” 대웅제약, 1분기 매출 2966억·영업이익 312억...역대 최대 실적 광동제약, 경옥고 100포 라인업 출시 LG유플러스, '고객 소통 프로그램'으로 MZ고객 1000명 만난다 세라젬, 안마의자 최초 65도 온열 마사지볼 탑재한 '파우제 M6' 출시 소비자 '불신' 이유 있네...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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