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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대여서비스 '쏘카플랜'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공정위 '위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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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대여서비스 '쏘카플랜'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공정위 '위법적 행태'
  • 김경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7.0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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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자체 규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간제 대여 서비스인 쏘카플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 불가로 제한하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민법상 이용 일수를 제외한 환불이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달 7일 5개월간 월 56만 원(보험료 포함)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기간제 대여 서비스인 쏘카플랜 계약을 체결했다.

쏘카플랜은 쏘카 보유 차량을 1개월 단위로 빌려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다. 월 대여료, 보험료,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정기 결제일에 선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계약 2개월차에 접어든 김 씨는 43일 가량 이용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됐다. 패널티로 위약금 56만8100원과 월요금 중 약 보름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 불가를 안내받은 김 씨.

잔여 요금 환불 불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고객센터 측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납부는 인정하지만 중도해지 시 잔액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며 이용 기간을 제하고 남은 일수분을 환불해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쏘카 측은 회사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대여 시작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취소 시에만 대여료의 70%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쏘카 관계자는 "쏘카플랜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식 모두 계약서와 자동차대여약관에 명시돼 있으며 구두로도 안내한다"며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전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실제 계약서 상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까.

김 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위약금 계산식 '[(기준 월 대여료*12)/365 X (약정 기간 - 실제 요금 납부 기간) X 위약금율) + 월 약정 할인금액 X 할인적용 개월]'만이 명시돼 있다.

쏘카플랜 자동차대여 약관에 앞서 쏘카 관계자가 언급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70% 환불' 등 중도 해지에 대한 어떤 규정도 언급돼 있지 않다.
 

김 씨가 사인한 계약서 내용 일부
김 씨가 사인한 계약서 내용 일부

김 씨는 "계약서 외에는 동의한 내용이 없다. 계약 시 환불 규정 등에 대해 따로 설명받은 것도 없다. 터무니없는 위약금 청구와 이용료 환불 불가는 불법 대부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방문판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르면 장기 계약한 소비자가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 사인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정위 측은 민법상 원리 등을 고려하면 이용 일수를 제외한 환불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환불은 자체 약관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 채무 관계에 있다면 사용 일수를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게 법 원리다. 자체 규정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쓴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약관법상 규정을 수정 ·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행정지도를 통해 환불 불가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도를 지시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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