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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카셰어링 '쏘카패스' 결제 후 14일 지나면 환불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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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카셰어링 '쏘카패스' 결제 후 14일 지나면 환불금 '0'
  • 김경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6.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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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과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를 결합한 '쏘카패스'는 반값에 무제한으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신규 구독자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정기 구독 중도해지 시 전액 환불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전 모(여)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쏘카에 가입한 뒤 쏘카패스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 '쏘카 신규 가입자는 첫 한 달간 쏘카패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솔깃한 것이다.

구독 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 달 1만4900원이 자동 결제된 것을 확인한 전 씨. 쏘카 고객센터에 구독료 환불을 요청했고 안내받은 대로 구독 취소를 눌렀다. 

하지만 보름을 기다려도 환불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다시 한 번 문의하자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환불 요청 과정도 생략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쏘카 측은 규정상 정기요금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쏘카에서 정한 쏘카패스 이용약관 제6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정기요금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쏘카패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전 씨는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의 경우 정기이용권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준다. 14일이라는 규정은 소비자들의 소위 '눈먼 돈'을 받기 위한 꼼수"라며 구독료 환불과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쏘카 측은 전자상거래법을 기준해 마련한 쏘카패스 환불 규정인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독료 결제일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라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참고한 것으로 7일보다 더 넉넉한 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도 일단 결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관리위원회 측은 소비자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쏘카패스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이라는 청약철회 규정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차용된 것이라면 카셰어링 사업에 상기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 일방에게 너무 유리한 약관인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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