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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최저가 세탁기 현금 입금했더니 먹튀...사기 피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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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최저가 세탁기 현금 입금했더니 먹튀...사기 피해 기승
가격 할인, 빠른 배송 내세워 유인...가전제품이 주 타켓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8.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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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현금으로 송금받은 후 먹튀하는 사기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가격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식이다.

업체들은 공식적인 결제 시스템이 아닌 판매자와의 개인 간 거래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에 사는 어 모(여)씨는 지난 9일 최저가를 고려해 G마켓에서 김치냉장고를 94만 원대에 카드로 구매했다. 배송이 늦어져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자 "단기주문 폭증으로 인해 배송기간이 4주 가량 걸린다"며 이틀 내 배송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주문을 권유했다.

판매자가 안내한 SNS 프로필에는 유명 가전업체의 오프라인 매장 판매사원 명함이 걸려 있어 안심했다고. 판매자의 안내대로 G마켓에서 결제를 취소하고 SNS상으로 오프라인 주문서를 작성한 후 상품 금액을 계좌 이체했다.

▲가전업체의 판매사원인 양 명함을 걸어둔 SNS 프로필
▲가전업체의 판매사원인 양 명함을 걸어둔 SNS 프로필
판매자는 "오프라인 행사제품이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보내야 이전 송금액이 자동 환불 처리된다"고 다시 말을 바꿨고 어 씨는 다시 송금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 메신저상으로 구입 취소 의사를 밝히자 '주문량이 많아 통화할 수 없다'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른 전화로 걸자 연결됐지만 취소 환불 이야기에 서둘러 끊어버렸다고.

SNS 프로필 사진을 눌러 보니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였다.

▲판매자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판매자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어 씨는 제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온ㆍ오프라인 양쪽으로 189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오픈마켓 고객센터로 상황을 문의했지만 "사이트상으로 결제 취소 상태라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어 씨는 “G마켓을 자주 이용해 판매자 정보도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번호라고 하더라. 김치냉장고가 망가졌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주문한 거라 빨리 배송받아야 했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 내 책임도 있지만, 이런 사기 피해가 대형 오픈마켓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누가 상상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세탁기를 구매하기 위해 찾던 중 '재고 파악 후 주문하라'는 옥션의 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게 됐다. 직거래를 할 경우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금을 입금했고 역시나 부가세 입금을 요청해 구매대금을 2번에 걸쳐 입금완료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먹튀했다. 뒤늦게 확인 결과 모두 사기피해 계좌로 등록되어 있었고 옥션에서는 판매 정지 처리된 상태였다.

김 씨는 "유명 대리점 영업사원 명함을 걸고 있어 믿었다. 알고 보니 옥션 등록 판매처는 식품유통 업체였다"며 기막혀 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주로 ▶물량 부족으로 최대 20일 이상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현금 입금 시 물류센터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오픈마켓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 할 경우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현금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입금된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형태다.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기 생각이 벌어지고 있어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형 오픈마켓을 믿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일부 판매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업체 측이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 오픈마켓 '관리 책임' 두고 원성...업체들 "해킹 등 판매자 아이디 도용 문제"

전자상거래관련법령 제 20조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사업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오픈마켓 업체들은 오픈마켓상의 결제시스템에서 벗어난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써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식이 정상적으로 등록한 일부 판매자의 일탈 행위가 아닌 해킹으로 인한 아이디 도용 등으로 불거지는 문제라 사전 검열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근 G마켓에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구매한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판매자로부터 SNS(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았다. 판매자는 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직거래 송금을 유인했다. 결국 송금 후 혹시나 싶어 판매자 연락처로 전화한 김 씨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판매 아이디를 해킹당한 상태"라는 기막힌 답을 받았다.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 측은 최근 판매자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해 사전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판매자 아이디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의 PC 보안이 취약해서 뚫렸다든지 본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방지를 위해 판매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거나 판매자 해외IP 이력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반을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오픈마켓들이 모니터링을 해도 판매자의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를 막기 쉽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재고 등을 이유로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즉시 해당 업체를 신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매 전 판매자가 의심된다면 서울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의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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