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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1200%룰 실효성 논란...보험사에만 엄하고 GA는 강제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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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1200%룰 실효성 논란...보험사에만 엄하고 GA는 강제성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26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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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의 ‘수수료 먹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A에 대한 관리 감독이 쉽지 않아 1200%룰의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수수료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2년차에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할 가능성도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계사에게 초년도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사보다 1200%룰에서 자유롭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사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GA에서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

특히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준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GA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면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중대형 GA는 190개, 소형 GA까지 합치면 5728개나 되는 영업점을 하나하나 현장검사할 수 없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GA에 1200% 수수료만 지급할 수 있으니 GA 역시 설계사에게 1200%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본 것 같다”며 “하지만 GA 입장에서는 수수료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초년도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능한 설계사를 끌어오는게 더 이득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보험사  관계자는 “1200%룰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꼼짝을 못하는데 GA는 내부 유보금 등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당국의 규제가 덜한 GA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설계사 대거 이탈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초년도 모집수수료는 1200%로 제한하지만 수수료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2년차에 수수료를 무더기로 지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수료 총량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보험사와 GA의 반발로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GA 내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GA에서 1200%룰을 어길 경우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통해 보험 설계사가 받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낮추는 ‘1200%룰’을 제시했다.

그동안 상품 판매 후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모집 수수료가 한번에 지급돼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모집 수수료만 챙기고 타보험사로 떠나는 ‘철새 설계사’들로 인해 계약 후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동 후 소비자 명의로 작성계약(허위계약), 계약 승환 유도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설계사들이 모집수수료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양 속여 판매하는 것 역시 과도한 모집수수료로 인한 문제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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