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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제도 개선’ 보험료 차등제 찬성하지만 “필수이용자 제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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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제도 개선’ 보험료 차등제 찬성하지만 “필수이용자 제한 없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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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고령자 등 필수이용자들이 의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차등제 등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경희 교수는 “실손보험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할 정도로 일반 소비자 생활에 깊숙하게 관여한 보험 상품”이라며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는 방안에도 찬성하지만 고령자 등 필수 이용자를 빼놓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고 상품 보장 구조 갱신 주기에 대해서도 5년으로 줄이면 보험사가 대응하기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수요 중심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상품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의료필수 이용계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기부담금을 급여 부분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분리안도 대원칙은 공감하지만 비급여 진료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며 상품 보장 갱신 주기는 5년은 짧고 7년에서 10년 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계가 ‘과잉 진료’ 등 누명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변 이사는 “보험사가 애초에 상품 설계를 잘못해 놓고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긴 하겠지만 약관을 만들 당시부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비급여라고 해서 비필수 의료가 아니라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비싼 것도 포함돼 있다”며 “이외에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에만 이득이 있는건데 보험료 인하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이 상무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질병은 통제할 수 없지만 도수치료 등 신경외과적인 치료를 얼마나 받을 지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상품 구조 변경 주기는 5년이 아닌 3년으로 해야 업계 상황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듯 하며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고 해도 현재 가입자에는 적용이 안되는 만큼 요율 정상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의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 개선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며 구조 개선 갱신 시기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싶다”며 “소비자 분쟁 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의료전문가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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