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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쿠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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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쿠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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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멜론 등 디지털 컨텐츠와 쿠팡, G마켓과 같은 정기배송을 이용할 때 결제·환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표준약관 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 행태를 의미한다.

관련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 왓챠, 멜론 등), 정기배송(쿠팡, 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이다. 일반적으로 무료 체험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유료 전환 시 안내가 미흡하고 ▲해지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취소 시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무료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기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정확한 날짜를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등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다크넛지가 올해 1월 조사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는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했다. 이용 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경우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한 경우가 다수였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료 전환 시 전환 시점을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해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해지 시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은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망점 표준약관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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