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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연구위원 “고난도투자상품 청약철회권 적용, 현행 법체계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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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연구위원 “고난도투자상품 청약철회권 적용, 현행 법체계상 부적절”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2.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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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고난도투자상품의 청약철회권 적용이 현행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 및 보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후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김명아 연구위원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과 관련해 “청약철회권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적용 규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시설대여인 금융리스의 경우 청약철회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동차리스에서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동차리스표준약관에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난도투자상품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약철회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고난도투자상품의 경우 시장위험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원본반환을 전제로 하는 청약철회의 경우 사실상 숙려기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명시적으로 청약철회를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명아 위원은 금융사가 위법계약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아 의원은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감독 및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사가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위원은 과징금에 대해서 기준의 명확성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명아 위원은 “금소법상 과징금제도에서 수입 등의 범위를 수수료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액 등으로 확대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과징금제도는 징벌적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금소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징금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명아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공감의 목소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제재 강화 추세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금소법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타 권리의 행사시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안 날부터 1년간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손익을 고려해 손실이 나거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위법 해소를 위한 구제수단이라기 보다는 투자손실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김은 변호사 역시 “시행령안에 따르면 주요 판매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수입 등의 50% 이내) 부과 시 수입 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라 할지라도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의 액수는 위법성의 정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 과징금을 규정한 타 법률에서도 부과기준을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수익'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관은 “이달 6일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해당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시행령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없던 규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 정책관은 “이 밖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적용대상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 적용과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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