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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음’ 러닝머신이 층간 소음 일으켜...광고와 딴 판인 품질에 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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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음’ 러닝머신이 층간 소음 일으켜...광고와 딴 판인 품질에 소비자 부글부글
홈쇼핑 '뻥'광고에 낚였지만 개봉 이유로 반품도 어려워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2.2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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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런닝머신 소음 걱정 없다더니 매트 깔고 써도 층간소음 시달려...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GS홈쇼핑서 런닝머신을 렌탈했다. 영상 속 쇼호스트의 "소음이 거의 없다"는 말을 믿고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cm 두께의 런닝머신 전용매트를 깔고 사용해도 아래층에서 항의할 정도로 소음이 컸다. 사용이 불가능해 반품을 요청하자 위약금, 렌탈 등록비, 수거비 포함 제품의 80% 금액을 요구했다. 오 씨는 “광고 영상 속에서는 소음이 없다 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다”고 억울해 했다.
 
▲소음이 거의 없다던 런닝머신이 매트를 깔아도 소음이 심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음이 거의 없다던 런닝머신이 매트를 깔아도 소음이 심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2 묻어나지 않는 화장품이라더니...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NS홈쇼핑서 '묻어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팩트 제품을 구입했다. 영상에서는 "검은천을 가져다 대도 전혀 묻어나지 않는다", "72시간 지속력이 유지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휴지만 살짝 대도 묻어났다. 잠깐의 전화 통화 시에도 휴대전화 액정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묻어나 허위과장광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씨는 “혹시나 해 화장법까지 바꿔가며 사용해봤는데 동일했다”며 “광고와 다른 성능으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묻어나지 않는다고 광고한 화장품이 실제로는 묻어남이 심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묻어나지 않는다고 광고한 화장품이 실제로는 묻어남이 심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3 싱싱한 복숭아라더니 썩은 상태로 배송...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공영쇼핑에서 갓수확해 신선하고 과즙이 풍부하다고 광고하는 복숭아를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 본 복숭아는 이곳저곳 멍들어 있음을 물론 썩은 부분이 많았다. 심지어 단맛 조차 느껴지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는 “저급한 제품을 팔고 신선식품이라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속아 넘어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갓 수확해 신선하다고 광고한 복숭아가 썩은 채 배송됐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갓 수확해 신선하다고 광고한 복숭아가 썩은 채 배송됐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4 흡입력 강력하다는 청소기 실제론 바람도 못느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SK스토어 홈쇼핑에서 흡입력이 강력하다고 광고한 청소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을 가져다 대도 흡입력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약했다고. 광고와는 다른 성능이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는 “개봉 후 사용을 해봐야만 성능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다니 비양심적이다. 광고만 보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성능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 환불이 되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홈쇼핑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방송에서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소비자 불만을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SK스토어등  홈쇼핑 관련 허위과장광고 관련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는 홈쇼핑 특성상 영상 속 광고와는 달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불만은 교환‧환불 문제로 이어진다. 광고한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객관화된 실제인지 개인체감에 따른 문제인지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교환‧환불을 거절당했다거나 개봉의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경우도 다발한다.

소비자들은 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비난하지만 업체 측은 ‘개인 체감의 차이’라고 선을 그으며 반품 등을 거부해 갈등이 증폭되기 일쑤다.

피해 소비자들은 “눈으로 직접 상품을 보지 못하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영상과 설명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광고된 제품의 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감성민원’ ‘품질불만’에 대한 고객민원은 늘 발생하는 문제로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바탕으로 광고하려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바라보는 고객마다 체감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민원은 늘 발생하는 문제”라며 “품질불만 고객은 반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손해를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만족을 높이고 반품률을 줄여 나가는 것이 매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음이 적으면 얼마나 적은지 데시벨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워 광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허위과장광고를 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지표와 별개로 쇼호스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갈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정확한 지표로 설명하는 것이 이와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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