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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콕 찍어줄께"...유사투자자문업 막무가내 영업에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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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콕 찍어줄께"...유사투자자문업 막무가내 영업에 소비자 피해 속출
환불 내세우고 위약금으로 발목...규제 강화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2.2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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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수익률을 보장하는 '리딩비' 일환으로 수 백 만 원을 가로채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사도 아니여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원상복구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양천로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지난 2월 주식투자 자문업체라는 A사로부터 "주식 리딩 서비스 이용시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투자조언과 매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전화를 받았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40만 원의 회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향후 수익이 났을 경우 납부해도 괜찮다며 신 씨를 현혹했다고. 그러나 조건에 동의하자마자 즉각 240만 원의 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수기 할부 진행을 권장했다.

평소 주식에 관심이 있던 신 씨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환불 처리 해준다"는 상담원의 말에 가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입 후 고지서를 통해 할부원금 외에도 별도의 매매 알림 통신비 3만 원과 다달이 20%가 넘는 카드 할부 이자가 납부되는 것을 발견했다.

더군다나 약속된 수익률마저 내지 못해 3차례나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담당직원이 퇴사했으며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안내와는 달리 찌라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도 손해도 없는 주식을 매매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위약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 주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속은 피해자들이 상당하다"고 억을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단순 상담 전화 후 주식리딩 서비스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달이 금액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도 지난 6월 주식 투자 자문업체로부터 매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WK홀딩스 측은 자세한 주식정보를 알려준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고 이 씨는 단순 확인절차로 여기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통화 진행 중 자세한 주식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거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업체의 말에 이 씨는 동의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후 카드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약 6개월 간 매달 32만2000원의 요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이 씨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단순 전화통화만으로 동의 없이 카드 결제를 진행해 황당할 노릇"이라고 기막혀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열기가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대가로 투자 정보를 제안하는 형태다. 일대일 방식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체'와는 다르다.

또한 금감원에 등록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문업체와는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금융사가 아니기에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로 카톡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리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접근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허위정보에 현혹돼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측은 즉각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회비를 요구한다.

하지만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과 달리 전문성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일명 손해도 이득도 없는 ‘잡주식’을 매매해서 방치한다. 더불어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일삼으며 거액의 회비로 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초기 가입 당시 내건 조건과 달라 환불 및 철회를 원하지만 업체는 불가능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 거액의 회비가 이미 할인된 금액이니 가입한 달에 따라 산정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은 전화상으로 소비자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해도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수기결제 할부를 유도한다.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결제하는 가맹점이 아닌 PG사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하는 카드 결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확인해도 할부항변권 행사가 번거롭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해도 가맹점 해지 등의 위험이 없으니 업체의 부당한 영업이 지속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제도가 미비한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신고해 구제 받게 하고 있다. 다만 단순 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조정 불수용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사기까지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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