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사모펀드사태 제재심 앞두고 은행권 초긴장...기업은행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줄줄이 대기
상태바
사모펀드사태 제재심 앞두고 은행권 초긴장...기업은행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줄줄이 대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27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등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올해 1분기 중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윈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주자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논의가 28일 시작된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해서 전·현직 대표이사 중징계와 일부 증권사는 부분 영업정지까지 받는 등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탓에 은행권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금감원,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 통보...타 은행도 노심초사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업은행을 28일 열리는 제재심에 회부했고,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1분기 중에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지난해 7월 말 검사가 완료됐고 첫 제재심이 이번 주에 열리게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현재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총 914억 원이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중단 규모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가 695억 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219억 원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은행 측이 위험등급 6등급 중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숨겼고 이미 상당부분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판매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내지 사기판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행 측은 2019년 4월 해당 펀드의 지급유예가 발생한 것을 운용사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판매는 그 해 2월에 이미 중단됐고 현지 실사 역시 운용사에 권한이 있어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적절한 안내를 했는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사유가 밝혀지면 징계를 수용해야겠지만 판매사가 사모펀드를 선정해서 판매하기까지 과정에서 현지 운용사를 실사해야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전 은행장을 포함한 징계안을 이달 초 기업은행 측에 사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되면서 제재심을 앞둔 다른 은행들도 초긴장 상태다. 올해 1분기에는 라임펀드 관련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돼있고 하나은행은 2분기 경 독일 헤리티지DLS와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행장들에 대한 중징계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직 지주 회장 및 행장 등이 대거 징계 대상자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 재임 당시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하나은행 역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라임펀드 판매 시기 함영주 부회장과 지성규 행장 등이 재직했다. 우리은행도 손태승 현 지주 회장이 행장 재직 당시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무엇보다 최근 금감원 국실장 인사에서 제재심 업무 관련 인사들이 대거 유임되면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이전에 대부분의 제재심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