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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3일부터 대형주 부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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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3일부터 대형주 부분 재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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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금융위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 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Δ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코스피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코스닥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가총액(392조원)의 50%를 차지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이 5월 3일로 정해졌다.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는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되며 5월 3일 해제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으며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2~3조원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되는 등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도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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