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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9월 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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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9월 말 연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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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밝혔다.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 원, 원금상환유예 9조 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 원 등 총 130.4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6개월 연장되면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 말까지 유효하며 세부 시행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가 적용되며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 말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으로는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 상환(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등이 가능하며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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