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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내역에 PG사 아닌 '실 구매 업체명'으로 표시방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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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내역에 PG사 아닌 '실 구매 업체명'으로 표시방식 제도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3.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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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기 돼 기존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진행한다. PG사(Payment Gateway)란 모빌리언스, 다날, KSNET, KG이니시스, KG올앳, KCP, 나이스, LG유플러스,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결제대행사를 뜻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있었다.
 

또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 00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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