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7일 현존자동차 방화치사 혐의로 A(3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창원시 북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옆좌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1살과 12살짜리 장애인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상을 입은 채 차 밖으로 뛰쳐나와 길을 건너다 다른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아들 둘을 양육하면서 사회적인 냉대와 함께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다 직장마저 잃어 살 길이 막막해져 순간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사건 당일 오전 두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위해 바다와 강변에도 갔으나 결행을 못하고 자동차로 도로를 배회하던 중 예초기 사용을 위해 싣고 다니던 휘발유가 생각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그릇도매상에서 일용직으로 물건 배달일을 해왔으며 큰 아들은 지체발달장애 1급, 둘째 아들은 언어장애 1급으로, 어머니 B씨는 두 아들을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걱정 없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실질적이고 따뜻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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