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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남편 행적 추적한 아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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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남편 행적 추적한 아내 입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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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친구 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편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씨와 김씨를 도와 준 권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초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 이모(34)씨의 승용차 범퍼 밑에 '친구 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한 뒤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이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을 정비하던 중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 아내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밤늦게 들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친구찾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했지만 범죄 행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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