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의학전문가로서 결코 해서는 안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면상태의 여성환자들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중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를 적용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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