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근무하는 서울 K상가에 찾아가 알루미늄 컵에 담아온 시너 200㏄를 아내 머리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는 다행히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이 급히 불을 꺼 머리, 몸 등에 2도 화상만 입었다"며 "강씨가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재산분할신청을 낸 상태에서 아내가 공동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을 자신 모르게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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