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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앞두고 노조와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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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앞두고 노조와 갈등 여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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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알뜰폰 서비스(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노조와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조에서는 사측이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실적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측은 통신연계 금융상품 판매를 종용하지 않았고 대면 채널 판매의 경우 통신취약계층을 위한 운영으로 대면개통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노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노조 "혁신성보다 승인조건 위반 여부 살펴야" 금융위 촉구

국민은행 노조는 혁신위가 재지정 심사시 알뜰폰 사업이 설령 혁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승인(부가)조건을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재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보다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오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측의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신청에 맞서 부가조건을 위반한 증거자료와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10만 고객의 피해 ▲KPI 미반영 ▲창구 판매 최소화를 이유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재승인되어야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PI 미반영이나 창구 판매 최소화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측을 노동조합이 총력을 동원해 막아선 결과이며 은행 측은 실적 및 순위 게시를 통한 직원간의 실적 경쟁 유도 및 판매 채널 확대 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특별법을 통해 현행법을 넘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각각 사업을 승인하고 이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전개됐기 때문에 부가 조건을 위반한 은행 측의 알뜰폰 사업 재지정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에서 ▲ 창구직원을 통한 판매 경쟁유도 ▲부가조건 위반 사례 개선 등을 약속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 및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 측에서는 창구를 통한 개통 비율이 1% 남짓이라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창구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원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개통 등으로 실적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은행 측은 노조에 10만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데 금융당국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판매한 것은 은행이었다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를 하는 금융위 역시 혁신성보다는 당국이 제시한 부가조건 위반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승인이 되더라도 부가조건 위반에도 승인을 한 것인지 승인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은행 측 "혁신금융은 노사가 윈윈".. 고객중심에서 살펴봐달라

반면 국민은행 측은 리브엠 서비스가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렵게 가져온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점에서 노조 측이 상생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먼저 '주니어 요금제', '나라사랑 요금제', '국민든든 요금제'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국민은행 고객 우대 요금을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점은 사실이다.
 

▲ KB국민은행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지난 2019년 10월 출범했다.
▲ KB국민은행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지난 2019년 10월 출범했다.

직원들을 통한 실적압박·과당경쟁 여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채널에 리브엠 전담 파트타이머를 130여 명을 채용해 비대면 가입을 어려워하는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면 가입은 본인 확인이 어려운 소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고 영업점을 통한 리브엠 가입 고객 비중은 1% 남짓이다.

특히 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리브엠은 통신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이라는 고유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고객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유업무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빅블러 시대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향하는 신사업이 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 환경과 대조적으로 노조는 실적 과당경쟁을 이유로 사업 확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빠른 디지털화와 함께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은행은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전은 필연적 과제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재지정 취소가 직원과 노조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은행 측은 강조했다. 

한편 국민은행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는 1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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