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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요금별납봉투'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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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요금별납봉투' 사기 주의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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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한 '요금별납봉투'를 채무자에게 보내 돈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주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압류.강제집행에 따른 최후통첩'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법원에서 발송한 것처럼 봉투를 위장해 채무자에게 보낸 사례가 최근 여러건 접수됐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보낸 이 같은 우편물은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과 비슷해 민원인들이 오인하기 쉽다"며 "확인 없이 우편물에 기재된 금융기관계좌로 돈을 입금할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겉봉투에는 발신자가 법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물에는 해당 사건번호와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편물의 겉봉투와 내용물의 기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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