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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맡긴 100만원짜리 버버리 찌그러져...업체-매장-제조사 책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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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맡긴 100만원짜리 버버리 찌그러져...업체-매장-제조사 책임 '핑퐁'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4.28 07: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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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체 크린토피아에 100만 원 상당의 고가 옷을 맡겼다가 손상됐지만, 업체 측이 보상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빈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구매한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점퍼를 지난 1월 크린토피아에 세탁을 맡겼다가 지퍼 옆 원단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빈 씨는 점퍼에 묻은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세탁물을 맡겼지만 기름때가 지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옷이 손상돼 돌아온 것이다.

빈 씨는 크린토피아 가맹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다. 이후 크린토피아 측은 지난달 10일 빈 씨에게 인천소비자연맹을 통해 진행한 의류 심의 결과를 전달했다. ‘점퍼 손상 흔적이 옷을 착용하면서 생긴 것으로 사료돼 책임소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빈 씨는 점퍼를 구매한 버버리 매장에 문의했다. 버버리 측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을 통해 책임이 세탁업체에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얼룩부분이 지워지지 않아 여러 차례 세탁을 진행하면서 지퍼 옆 원단이 우글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린토피아 측이 인천소비자연맹 심의결과를 내세워 "세탁 방식엔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버버리와 크린토피아간의 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각 단체의 의류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어느 단체의 공신력이 더 높은지를 따지기보다 다른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또 의뢰해 그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세탁물 손상이 소비자 책임이라는 인천소비자연맹 의견서와 세탁업체 책임이라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의견서의 모습
▲(왼쪽부터)세탁물 손상이 소비자 책임이라는 인천소비자연맹 의견서와 세탁업체 책임이라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의견서의 모습
이에 따라 버버리와 크린토피아 측은 다른 소비자단체에 의류 심의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빈 씨는 크린토피아 측이 왜 인천소비자연맹을 통해 심의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빈 씨가 이용한 매장은 대전에 있고 크린토피아 본사 역시 경기도에 위치해 인천소재 소비자 단체에 심의를 의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크린토피아는 2018~2019년 전국에서 생긴 세탁물 손상 분쟁 관련 심의를 모두 인천소비자연맹을 통해 진행해 이전에도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인천소비자연맹이 매주 심의를 진행하고 택배로 물품 접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크린토피아 측이 해당 가맹점 직원을 해고한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빈 씨는 그간 세탁물 손상과 관련해 크린토피아 남대문 지사장과 연락해왔는데 지사장은 보상을 요구하는 빈 씨에게 “이미 가맹점 직원을 해고했는데 무엇을 더 바라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빈씨는 지사장이 임직원을 해고한 이유를 “명품 옷을 받았기 때문”이라도 답했다고 말했다.

크린토피아 본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빈 씨의 불만이다. 빈 씨는 “매장을 관리해야할 본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사는 세탁물 손상 책임을 소비자, 제조사, 직원에게 떠넘기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옷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크린토피아 측은 “사측은 가맹점 수가 많아 지사를 두고 지역별로 매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맹점과 소비자의 분쟁은 각 지사 주도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의류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반발한 경우 이를 토대로 보상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의류 심의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의기준과 관련해선 "의류 손상 기준 관련 법제화 된 내용이 없는 만큼 의류 전문가, 세탁 전문가 등이 의류 구매 시기, 상태, 손상정도 등을 보고 태그에 적힌 세탁 방법을 따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책임유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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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라 2022-08-27 02:55:35
저도 똑같은일 당했어요.

2021-07-30 16:43:27
저도 같은 일을 당했네요...크린토피아 진짜 가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