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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署, 총기탈취 용의차량 신고받고도 1시간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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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署, 총기탈취 용의차량 신고받고도 1시간 허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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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총기탈취사건 용의차량이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청북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39번국도를 이용해 화성지역에 진입한 사실이 112에 신고됐으나 화성경찰서 직원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1시간20여분동안 허송세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53분께 한 시민이 '39번국도 발안톨게이트 근처인데 용의차량인 경기85나 9118 코란도가 앞에 가고 있다. 톨게이트쪽으로 좌회전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시각이 용의차량이 청북톨게이트를 통과(오후 7시38분)한 시각보다 15분 정도 뒤인데다 청북톨게이트와 발안톨게이트간 거리가 10여㎞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의차량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12신고를 접한 지령실 A경장은 발안톨게이트에 배치된 직원에게 용의차량을 검문검색할 것을 지시한 뒤 27분뒤인 오후 8시10분께 용의차량이 통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경장은 상황실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신고전화를 받다 1시간27분뒤인 오후 9시16분이 돼서야 상황실장에게 용의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던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상황실장은 뒤늦게 예상도주로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와 외근형사 긴급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상황실장도 이같은 사실을 상부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경찰서는 또 112신고 이후 41분이 지난 오후 8시34분에 을호비상(직원 50% 비상소집)을, 2시간40분이 지난 오후 10시33분에야 갑호비상(전직원 소집)을 뒤늦게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차량은 112신고 접수 이후 2시간47분이 지난 오후 10시40분께 발안톨게이트에서 10여㎞ 떨어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논바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화성경찰서가 상황대처를 충실히 했다면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령실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을호비상 이전에 주요 길목 등에 병력을 긴급배치했고 을호비상 당시에도 형사, 교통, 경비 등 주요 외근부서 인력을 모두 소집했다"면서 "다만 직원들을 급히 소집하느라 경황이 없어 지방청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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