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월평균 이용 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조금 지급액이 1만원, 4만~9만 원인 가입자는 1만~3만 원, 9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5만~6만 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월평균 이용 금액이 3만원 미만이고 사용 기간이 8년 이상인 가입자는 1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관 보조금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LG텔레콤은 내년 1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LG-LH2000, LG-LH2100, SPH-W3150, SPH-M4650 등 4가지 종류의 단말기에 한해 기기 변경과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F는 11월부터 3G(세대) 단말기 보조금을 2G 수준으로 축소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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