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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냐 '자율배상'이냐?...남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분쟁조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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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냐 '자율배상'이냐?...남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분쟁조정 향방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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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된 사모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남은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계약취소' 권고가 내려졌지만 다른 분쟁건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 기준 원금의 40~80% 사이에서 자율 배상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환매중단된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했고 전혀 다른 상품을 판매한 '사기 판매'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계약취소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안이 나온 사모펀드는 무역금융펀드와 CI펀드를 포함한 일부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라임CI펀드, 디스커버리펀드다. 다수 판매사들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한 상태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안을 거부했지만 사적화해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배상했다. 

그러나 계약취소 권고가 내려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는 금융회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진통이 여전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옵티머스펀드는 NH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 상반기 내 5대 펀드 분쟁조정 마칠 수 있을까? 

금감원은 상반기내 환매중단 사태 관련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 이후 환매중단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손해액 확정전이더라도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 분쟁조정에 합의한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분쟁조정 이후 추가 회수액에 대해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 

금감원에서 밝힌 5대 펀드 분쟁조정 로드맵대로면 올해 상반기 내 5대 펀드의 분쟁조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검사·제재 진행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해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라임펀드의 경우 대신증권,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 대상이고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신한금융투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이 주 판매사다. 
 


관심사는 분쟁조정안에서 제시하는 배상 비율이다. 분조위는 그동안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제외하면 원금의 40~80% 수준의 자율배상안을 제시했다. 펀드별로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산비율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가이드라인 안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사례 등을 종합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배상한도 비율을 8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면서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해당 상품의 평가손실에 의한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분쟁조정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건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초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검찰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바 있어 현재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다른 판매사와 달리 대신증권은 특정지점에서 문제의 펀드가 집중 판매됐는데 특히 전직 센터장은 라임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27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점에서 재판 결과가 분쟁조정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를 '사기판매'로 볼 수 있을지, 이를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애초에 '불량상품'이 아니었고 판매단계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점에서 사기 판매로까지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피해 소비자단체 측은 사기 판매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돼 기소가 됐는데 형법상 사기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은 사기적 거래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의한 배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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