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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서비스'는 소비자 주머니 터는 광고업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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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서비스'는 소비자 주머니 터는 광고업체냐?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1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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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업체인 ‘114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채 인터넷 광고를 졸속 제작하며 돈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전화상으로만 동의를 받는등  무차별 수주에 나서고 있으며  졸속 제작으로 광고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 궁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모씨는 지난 11월 중순께 114서비스업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라는 것이었다.

마침 어린이 집을 오픈한 지 1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원아모집’광고를 내면 괜찮을 것 같아 수락했다.

한 씨는 홈페이지 광고라면 최소한 업체와 계약서에 정식적으로 서명한 뒤 제작할 줄 알고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모든 ‘절차’가 생략된채 어느날 다시 전화로 "(광고 시안을)우편물로 보냈는데 수정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씨는 당시 너무 바빠  전화를 그냥 끊었다.

그후로 한씨는 유치원 광고가  홈페이지에  달랑 주소 한 줄과 전화번호만 게재된 것을 보게 됐다.  ‘허접’하기 짝이없었다.  ‘사진첩’에는 한씨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과 무관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한 씨는 “이런 광고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찾아보는 것조차 힘들게 되어 있어 취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무조건 제작비 15만원을 송금하라는 것이었다.

또 ‘어린이 집’ 형편이 어려워 송금을 며칠 간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그도 거절당했다. 한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본보에서도 인터넷114서비스 민원담당 팀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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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서비스 2008-03-31 15:00:50
114서비스 관리자
안녕하세요. 114서비스 민원실 서종수팀장 입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42-710-15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