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근처에서 분식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A(49) 씨는 이 일대 포장마차 주인 7명과 일종의 '판매 준칙'을 만들었다.
이 달 20일부터 판매하는 떡볶이에는 삶은 달걀을 넣지 않기로 한 것.
그러나 인근 포장마차 상인들 중 유독 김모(53.여) 씨만 이 같은 합의에 반기를 들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A 씨는 10일 저녁 김 씨에게 욕설을 하며 집기를 뒤엎는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달걀 값이 올라 수지가 맞지 않는 데다 매일 3∼4판 분량의 계란을 삶고 일일이 껍질을 벗기는 게 여간 번거롭지 않다"며 "김 씨 혼자 달걀 넣은 떡볶이를 팔면 다른 포장마차에 손님이 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 되는 마당에 떡볶이에 달걀을 넣지 않으면 그나마 찾던 학생들도 발길을 끊을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떡볶이에 달걀을 넣을 지 말 지는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김 씨 역시 다른 상인들과 함께 영업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결국 '담합'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