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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피해자에 협박편지.."증언 똑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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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피해자에 협박편지.."증언 똑바로 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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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피해자들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11일 피해자들의 집에 편지를 보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모(42)씨를 추가 기소했다.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서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3명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등지의 주택에 침입해 당시 9살이던 여자아이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편지에 "잘못보고 증언하면 무고한 생 옥살이를 하게 된다. 2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정에서 얼굴을 똑똑히 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무고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면 평생 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적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4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물론 주소까지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재판 기록에서 주소 등 인적사항을 빼지 않고 그대로 김씨에게 복사해준 법원직원 2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해 법ㆍ검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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