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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원유 오염 지역 휴대전화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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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원유 오염 지역 휴대전화 요금 감면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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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11일 유조선 원유 유출 오염 사고로 피해를 본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 피해 고객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해당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이달말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최고 5회선(법인 10회선)까지 12월 사용 요금(기본료, 국내통화료)을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KTF는 이달 말까지 피해지역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한 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이용정지도 미루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달 사용 요금에 대해 다음달 신청을 받아 요금 납부시 회선당 최대 5만 원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LG텔레콤도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 요금)을 개인 5회선, 법인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고 12월 요금을 연체해도 가산금 부과 및 이용 정지를 1개월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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