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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운전했어요" 거짓말...'동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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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운전했어요" 거짓말...'동반구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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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내연녀와 함께 구속됐다.

   전남 순천에 사는 강모(48)씨는 내연녀 김모(46)씨와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께 여수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모텔로 향했다.

   강씨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벽을 들이받아 모텔 주인과 승강이가 벌어졌고 모텔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린 강씨와 김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겨 음주측정을 한 결과, 강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0%가, 김씨는 0.090%가 각각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가 누구인 지를 추궁했고, 강씨는 경찰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김씨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이에 김씨는 식당에서 모텔까지는 자신이 운전했고, 주차가 서툴러 모텔 주차장에서 강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강씨가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짓말을 한 것.

   결국 이 사건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됐고, 담당 검사는 운전이 서툰 김씨가 50㎞나 되는 장거리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모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운전을 교대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검찰은 강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김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는데 강씨는 친구 박모(47)씨로 하여금 "김씨가 운전한 것을 봤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토록 해 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강씨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 행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담당 검사는 박씨가 김씨를 목격했다는 시간대에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당시 박씨가 도로 주변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결국 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두 사람 모두 구속됐고 강씨는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순천지청 양석조 검사는 11일 "강씨가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면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허위진술과 증거조작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결국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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